기술이전
기술이전 ‧ 사업화의 의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 제 2조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방법
권리 양도 : 지식재산권(특허 등) 소유권의 명의 이전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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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리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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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기술의 비독점적 사용권리 허여
기술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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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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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일정한 비율과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
기술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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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 발굴 및 기술매칭
- 수요기업 및 수요기술 발굴
- 동아대학교 보유기술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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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술이전 조건 협의
- 기술이전 방법, 기술료,계약기간 등 계약조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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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약체결
- 협의된 내용에 따른 기술이전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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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술료 납부 및 사후관리
- 비용 청구 및 기술료 납부
- 발명자 보상 및 상용화지원, 경상기술료 관리
발명자 보상
기술료 발생 시 동아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제반경비,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입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발명자 보상금 지급
구분 | 발명자 |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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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60% | 40% |
노하우,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 80% | 20% |
산업자문 | 80% | 20% |
관련 규정 및 서식
-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다운로드
문의처
- 사업기획실 기술사업화팀 김기연
- 051 - 200 - 6534
- kky1216@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