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창작 방법 등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
지식재산권의 구분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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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글, 도서, 그림, 조형물, 작곡, 무용작품,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 유·무형상의 창작품 | |
신지식재산권 |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 |
지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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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저작권 글, 도서, 그림, 조형물, 작곡, 무용작품,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 유·무형상의 창작품 |
신지식재산권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 |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
직무발명이란?
동아대학교 교직원이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해서 창작한 발명이거나,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창작하게 된 발명
자유발명이란?
직무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
권리의 승계
-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함
- 외부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 및 기타연구자가 가지는 권리와 지분만 승계함
-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직무발명 신고 절차
직무발명 신고의 의무
교직원 및 기타연구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발명진흥법 제12조)
직무발명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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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신고서 제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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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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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후 승계결정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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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 작성 및 검토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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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지시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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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완료
특허사무소
- 발명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발명신고 서류
- 발명신고서
- 양도증
- 발명의 내용 설명서(명세서)
- 선행기술 조사서
- 기술정보 요약문
관련 규정 및 서식
문의처
- 사업기획실 기술사업화팀 곽몽희
- 051 - 200 - 6454
- zxc7089@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