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심의 제도의 취지
발명심의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유망 기술을 발굴, 지원하여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제도
발명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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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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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지식재산권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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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 후
사업화
지식재산권 경비 지원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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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출원, 중간 사건, 등록 및 유지 비용 100% 산학협력단 부담 | 발명심의위원회 평가 70점 이상 |
국외 | 출원, 중간 사건, 등록 및 유지 비용 100% 산학협력단 부담 | 발명심의위원회 평가 90점 이상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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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및 서식
- 발명신고서 양식(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다운로드
문의처
- 사업기획실 기술사업화팀 곽몽희
- 051 - 200 - 6454
- zxc7089@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