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 외부 인건비

E-3 연구비자 소지자
  • [ 과제참여 요건 ]
1. 타기관 소속 근무자 : 과제 참여계약서 작성(기타소득) 및 타 소속기관 외부기관장 확인서 제출 후 참여 가능 2. 소속이 없는 경우 : 수료생, 졸업생과 같이 소속이 없는 경우는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체결 후 과제 참여 가능 3. 본교 연구원 : 학교 소속 연구원은 근로계약 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 참여 가능 (기존 근로계약금액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진행)

외국인 연구원 임용 유의사항

- E-3비자 소지, 본인이 비자발급 등 진행 * 월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必
  • 1(해외거주자) 연구비자(E-3) 발급

1. 해외거주자가 비자를 신규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온라인 비자 신청

신청방법 참고 01
  • 2(국내거주자) 연구비자(E-3) 발급
  • E-3비자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후,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체결
  • (근무지등록 등)출입국 홈페이지 또는 부산관할 출입국에 예약 후 방문 신청
  • 준비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임용예정확인서
3.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4. 고용업체 등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입증서)
  • E-3비자 미 소지자
  •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체결 예정에 따라 임용예정확인서 작성
  • (E-3비자 발급 및 근무지등록 등) 출입국 홈페이지 또는 부산관할 출입국에 예약 후 방문 신청
* 비자 발급 시 부산관할 출입국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 필요
신청방법 참고 02
  • 3계약기간 내 퇴사
  •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체결한 외국인 연구원이 계약기간 내 퇴사 시 반드시 퇴사일 15일 이내 산학협력단에 보고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직서,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외국인등록증사본
    (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는 본인이 작성 )

→ 연구원 사직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는 연구책임자에게 고지할 예정

  • 4(체류 만료일 15일 이전) 체류기간 연장
  • 외국인 연구원 본인이 출입국 홈페이지 또는 부산관할 출입국에 예약 후 방문 신청
    * 외국인 연구원의 경력, 학위 등 상황에 따라 1년 단위 또는 근로계약기간까지 체류일 연장가능
ex) 외국인 체류일 2019.3.21.~ 2021.1.31., 사업참여 및 근로계약기간 2019.4.1.~2024.12.31.
  • 준비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5출입국 홈페이지 및 부산관할 출입국정보
  • 출입국 홈페이지: https://www.hikorea.go.kr/Main.pt
  •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Tel. 1345 (국번없이), Fax. 1577-1346, 02-2650-4503
  • 부산관할 출입국 주소 및 연락처: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6 대한항공빌딩 1층, Tel. 051-461-3162
  • 비자 관련 각 신청서는 관계 법령 또는 출입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관련 규정 및 서식

문의처

  • 연구개발지원실 재무팀 차재용
  • 051 - 200 - 6521
  • chajy0626@dau.ac.kr
  • TEL. 051. 200. 6498
    FAX. 051. 200. 6507
    ADDRESS.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산학관(S14) 3층 301호 314호 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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