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구원 임용
및 비자 안내
내 · 외부 인건비
E-3 연구비자 소지자
- [ 과제참여 요건 ]
외국인 연구원 임용 유의사항
- 1(해외거주자) 연구비자(E-3) 발급
1. 해외거주자가 비자를 신규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온라인 비자 신청
신청방법 참고 01- 2(국내거주자) 연구비자(E-3) 발급
- E-3비자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후,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체결
- (근무지등록 등)출입국 홈페이지 또는 부산관할 출입국에 예약 후 방문 신청
- 준비서류
2. 임용예정확인서
3.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4. 고용업체 등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입증서)
- E-3비자 미 소지자
-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체결 예정에 따라 임용예정확인서 작성
- (E-3비자 발급 및 근무지등록 등) 출입국 홈페이지 또는 부산관할 출입국에 예약 후 방문 신청
- 3계약기간 내 퇴사
-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체결한 외국인 연구원이 계약기간 내 퇴사 시 반드시 퇴사일 15일 이내 산학협력단에 보고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직서,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외국인등록증사본
(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는 본인이 작성 )
→ 연구원 사직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는 연구책임자에게 고지할 예정
- 4(체류 만료일 15일 이전) 체류기간 연장
- 외국인 연구원 본인이 출입국 홈페이지 또는 부산관할 출입국에 예약 후 방문 신청
* 외국인 연구원의 경력, 학위 등 상황에 따라 1년 단위 또는 근로계약기간까지 체류일 연장가능
- 준비서류
2.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5출입국 홈페이지 및 부산관할 출입국정보
- 출입국 홈페이지: https://www.hikorea.go.kr/Main.pt
-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Tel. 1345 (국번없이), Fax. 1577-1346, 02-2650-4503
- 부산관할 출입국 주소 및 연락처: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6 대한항공빌딩 1층, Tel. 051-461-3162
- 비자 관련 각 신청서는 관계 법령 또는 출입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관련 규정 및 서식
- 임용예정확인서 다운로드
문의처
- 연구개발지원실 재무팀 차재용
- 051 - 200 - 6521
- chajy0626@dau.ac.kr
신청방법 참고 01
- 가.전자비자(개인)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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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자비자(개인)란 ?
대한민국 비자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재외공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비자에 대하여 비자 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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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체류자격
연구 (E - 3)
외국인 본인 신청 절차 전자신청서 작성 → 전자결제 → 초청확인 → 접수심사 → 전자비자발급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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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전자신청서작성
1전자결제 2초청확인 3접수 · 심사 4전자비자발급확인서 출력 ·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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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신청 전 준비사항
• 동아대 산학협력단 정보 초청회사ID : donga6521
사업자번호 : 603 - 82 - 07701• 준비서류 여권사본, 사진파일 (총천연색, 3.5cm*4.5cm), 신용카드(수수료 전자결제용),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파일(출입국 홈페이지 확인), 임용예정확인서
신청방법 참고 02연구(E-3)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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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격요건
연구(E-3)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 · 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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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고절차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관할 출입국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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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준비서류
1근무처변경 ‧ 추가 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2사업자등록증 3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4임용예정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 · 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