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사업 추진경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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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 국책연구사업 유치 활성화 및 연구 의욕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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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연구팀(교원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신규과제 유치 및 연구 수행을 할 경우에만 지원(연구자 1인 단독 신청과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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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업비 규모 대형 중형 소형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 ~ 10억원 미만 3 ~ 5억원 미만 2 ~ 3억원 미만 1 ~ 2억원 미만 지원금액 500만원 이내 4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50만원 이내 선정 인센티브 25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15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50만원 이내 - ※ 사업비 규모는 매년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순수 사업비를 연간으로 나누어 산정
예) 연구비 15억(간접비 포함, 현물 제외), 4년 사업의 경우 (연간 3.75억원 사업, 규모는 소형)
예) 연구비 35억(간접비 포함, 현물 제외), 2년 사업의 경우 (연간 17억원 사업, 규모는 대형)※ 사업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신청한 사업비 규모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예산 사용(추가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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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비 신청 및 정산 진행절차
연번 내용 진행주체 1 국책연구사업 추진경비 지원 안내(「지침」참조) 산단 담당자 → 연구책임자 2 국책연구사업 추진경비 신청서 및 실행예산서 제출 연구책임자 → 산단 담당자 3 산단 내부결재(신청서 및 실행예산서 첨부) 산단 담당자 4 신청서 및 실행예산서 기준으로 예산 사용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5 사업선정 여부에 따라
1) 사업선정 시: 발표평가 진행 후 정산서 및 인센티브 지급서 준비
2) 사업 미선정시: 미선정 발표 후 정산서 준비연구책임자 6 추진경비 정산서 및 증빙자료(회의록 및 집필비 영수증) 제출 연구책임자 → 산단 담당자 7 정산서 및 증빙자료 확인 산단 담당자 8 산단 내부결재(정산서 및 증빙자료 첨부) 산단 담당자 9 추진경비 지급 산단 담당자 ※ 참고사항: 추진경비는 선사용 후 산학협력단에 정산서 제출 시 후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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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비 신청 및 정산 제출 서류
국책연구사업 추진경비 신청 시
- 첨부된 지원지침 내 아래의 양식을 작성 및 날인 하여 제출
1) 별지서식 제1호 추진경비 신청서
2) 별지서식 제2호 추진경비 실행예산서 - 과제명 작성(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사업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 실행예산서 내 지급처에 추진경비 입금받을 계좌 작성 요청
예) 홍길동교수님 카드로 회의 식대를 사용하실 경우,
“111-1111-1111111(00은행) 홍길동”
국책연구사업 추진경비 정산 시
- 사업선정 여부 발표 후, 첨부된 지원지침 내 아래의 양식을 작성 및 날인 하여 제출
1) 별지서식 제3호 추진경비 정산서
2) 별지서식 제4호 추진경비 회의록
3) 별지서식 제5호 집필비 지급영수증 - 추진경비 정산서 제출 유의 사항
1) 정산서 내 지급처는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추진경비 입금받을 계좌 작성
2) 사업계획서 집필비 관련 증빙으로 사업계획서 첨부(일부 페이지만 제출, 지원지침의 작성 범위 이내)
3) 회의 식대 사용 시, 회의록과 영수증 첨부(본 사업과 관련되게 작성)
※영수증 상 주류포함 불가, 영수증 분실 시 카드사에 문의하여 영수증 재발급 4) 출장 여비는 정액 지급으로 출장신청서만 증빙자료로 제출
5) 사업선정 후 발표평가를 위해 출장 등을 가야 할 경우에도 기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함
※사업선정 발표전에 추진경비를 다 사용하였을 경우 발표평가를 위한 교통비, 숙박비 등은 지급 불가능
- 첨부된 지원지침 내 아래의 양식을 작성 및 날인 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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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및 서식
- 국책연구사업 추진경비 지원 지침 다운로드
문의처
- 사업기획실 전략기획팀 주우성
- 051 - 200 - 6512
- jws6750@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