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비 계상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26.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4.02.29.)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30.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2.01.01.)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29.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9.12.31.) - 정부용역 (인건비+경비)의 6%
- 일반용역 (기업체 및 기타)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15%
※ 본 자료는 연구비(사업비) 편성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만든 서식으로서 실제 사업계획서 등에 적용시 공고문, 지침 등 요건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재확인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 간접비 계상 기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부가세 적용여부: 연구비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 (국가R&D 위탁, 용역과제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표준계획서 상 천원단위 계상하므로 천원미만 절사하여 계산함
※ 직접비= 총연구비/(1+간접비율)
※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 간접비 계상 기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부가세 적용여부: 연구비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 (국가R&D 위탁, 용역과제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표준계획서 상 천원단위 계상하므로 천원미만 절사하여 계산함
※ 직접비= 총연구비/(1+간접비율)
면세과제 국가R&D 및 대가성 없는 과제
계상기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26.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4.02.29.)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30.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2.01.01.)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29.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9.12.31.)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26.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4.02.29.)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30.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2.01.01.)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29.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9.12.31.)
입력항목
- 간접비율 %
- 총 연구비 원
계산 결과
- 직접비 원
- 간접비 원
과세과제 대가성 있는 과제
1국가R&D위탁과제 및 정부용역
계상기준 : (인건비+경비)의 6%
입력항목
- 간접비율 %
- 총 연구비 원
계산 결과
- 직접비 원
- 간접비 원
- 부가세 원
2일반용역(기업체 및 기타)
계상기준 :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15%
입력항목
- 간접비율 %
- 총 연구비 원
계산 결과
- 직접비 원
- 간접비 원
- 부가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