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이를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이라고 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학교기업)
- ①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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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ㆍ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 ③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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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계획 수립
수행주체 : 책임교수
설치 희망학과 설치 운영∙계획 수립 및 신청서 제출
- 학교기업 소재지, 사업종목 및 관련학과, 교육과정, 담당직원 현황, 재정투자계획, 시설설비기자재 운용방법 등 설치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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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
수행주체 :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설치 관련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학교기업 설치 담당 관련부서 검토 및 협의 후 운영위원회 개최 ·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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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수행주체 : 산학협력단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반영
- 학교(산학협력단) 홈페이지, 학교 신문 등에 학교기업 설치 계획(안) 게시하여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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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및 규정 · 지침 제정
수행주체 :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학교기업 관련 학칙 개정 및 규정지침 제정
- 학교기업의 소재지, 사업 종목 및 관련 학부, 학과, 교육과정 등을 학칙에 기재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기업 운영규정 및 지침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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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추가
수행주체 :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사업자 등록 업종 추가 및 관련 인허가 등록
-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업종 추가 또는 별도 사업장을 둘 경우
지점사업자등록 신청 및 각종 인허가 사항 파악 및 등록
-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업종 추가 또는 별도 사업장을 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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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설치
수행주체 : 책임교수
학교기업 운영 준비 및 설치
- 조직 구성, 사무공간·기자재 확보 등 운영 준비 및 설치
관련 규정 및 서식
문의처
- 사업기획실 전략기획팀 정준영
- 051 - 200 - 6391
- cure9363@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