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원 · 행정원 임용
관련 규정: 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행정원 인사 지침
- 부속시설의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가 연구개발지원실로 임용 의뢰 및 변경 서류 제출
대상
- 가. 부속시설(센터, 사업단(팀), 연구소)의 과제참여 연구원, 행정원
- 나. 중앙과제(프로젝트) 참여 연구원, 행정원
임용 기간 및 기준
- 가. 과제(프로젝트) 참여 및 사업의 완료(완성)를 위해 임용된 연구원,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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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계약 기간) 과제(프로젝트)의 사업 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 당해연도 사업 기간으로 체결 (단, 총 사업 기간까지 보장된 과제의 경우 총 사업 기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 사업계획서상 참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예외로 함(단, 해당 부분 증빙서류로 제출 必)
-
2(인건비) 직접비(인건비) 재원으로 하며, 지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름
단,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각 연구과제별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해당 직원이 그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각 연구과제에 전속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연구과제 외 일반적인 업무 수행 불가, 오로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 과제(프로젝트)관련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관련 없을 시 근로계약 기간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 법인요율변경, 최저임금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부분을 적용하여 인건비 계산기 작성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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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기준 예외 사항
- 박사학위 소지 및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고령자(만55세이상)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제2조)
임용절차
- 가. 신규임용 : 최초 임용된 경우 또는 퇴직(의원면직, 계약만료 퇴직) 후, 과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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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개채용(원칙)
- 대학, 산단 홈페이지 게시판, 채용사이트 등 활용
- 부속시설의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가 실시(공고~임용 추천)* 최종합격자 발표 전 연구개발지원실에 임용 가능 여부 확인담당 : 부속시설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 기간제 직원 채용공고
- 응시원서 등
서류접수 및 면접전형 - 임용 가능 여부 확인
연구개발지원실 - 임용 가능 승인 후,
최종대상자 합격 통보 - 서류 제출 및 임용 추천 임용일 15일 전까지
- 부서 발령 통지
- 전산 발령 및 보험 가입
- 임용 승인 및 근로계약 체결 산학협력단장
- 재임용 관련 서류 검토
1차 : 정산팀 · 2차 : 재무팀
담당: 연구개발지원실 -
2특별채용
-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공개경쟁 채용의 방법으로 전형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나.
재임용(과제 기간 종료 후 차 년도 과제에 계속하여 참여하는 경우)
- 과제추가 임용(기존 1개 이상 과제를 참여하고 있고 타 과제를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산학협력단 인사담당자에게 재임용 가능 여부 확인
- 부속시설의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가 실시(평가실시 ~ 재임용 추천)
담당 : 부속시설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 근무성적 평가실시
- 재임용 가능 여부 확인
연구개발지원실 - 재임용 결과를
대상자에게 알림 - 서류 제출 및 재임용 추천
재임용일 15일 전까지
- 부서 발령 통지
- 전산 발령
- 재임용 승인 및 근로계약 체결
산학협력단장 - 임용 관련 서류 검토
1차 : 정산팀 · 2차 : 재무팀
담당: 연구개발지원실 -
다.
기타 변경(월정액 변경, 참여율 변경, 임용 기간의 변경, 과제 변경 등)
- 산학협력단 인사담당자에게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부속시설 또는 연구(사업)책임자가 실시(변경 가능 여부 확인 ~ 서류 제출)
- 변경 가능 여부 확인
연구개발지원실 - 서류 제출
15일 전까지 - 변경 관련 서류 검토
1차 : 정산팀 · 2차 : 재무팀 - 변경 승인 및 근로계약 변경
산학협력단장 - 전산 정보 갱신
-
참여 과제의 월정액*, 임용 기간의 변경, 근무 시간 등 -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 必
* 해당 과제 종료 시점에 따른 인건비 잔액 처리를 위한 월정액 변경(임금 인상)은 불가
- 본인의 판단이 어려울 시, 부서 팀장 또는 인사담당자와 협의실시
-
근로자 인적사항
- 외국인의 경우 한글/영문 둘 다 작성
- 생년월일 기재(주민등록번호 기입 X,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도로명 주소 기입
-
제1조(근로계약기간)
- 연구 기간과 동일하게 기재(총연구 기간까지 보장된 과제의 경우 총연구 기간으로 기재)
-
제2조(업무내용)
- 연구과제명(과제번호) : 시스템상 연구과제명(과제번호)을 명확히 기재
- 연구 기간 : 과제의 연구 기간 기재(총연구 기간까지 보장된 과제의 경우 총연구 기간으로 기재)
- 연구지원기관 : 시스템상 지원기관을 기재(지원기관 부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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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근로장소)
- 근로 장소는 자세히 작성할 것 (예: 기초과학연구실S10-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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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금)
- 월 급여 : 임용의뢰서의 월정액(계약서) 금액을 기재
- 주 과제참여 시간: 제2조의 월~금 해당 주 과제참여 시간을 기재
- 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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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도 퇴사(면직)의 경우 : 퇴직금 확인 및 지급(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의 경우)
- 부속시설 또는 연구(사업)책임자가 연구개발지원실로 의뢰(제출서류 참조)
- 해당 직원 사직서 접수
- 해당 직원 퇴직 처리 요청
퇴직일 15일 전까지 - 전산 퇴직 정보 입력 및 보험 상실 신고
퇴직일 이후 14일 전까지 - 2계약만료 퇴사의 경우 : 퇴직금 확인 및 지급(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의 경우)
- 임용 기간 만료 후, 재임용 등 요청이 없을 시
퇴직일 15일 전까지 재임용 등 요청 必 - 전산 퇴직 정보 입력 및 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
퇴직일 이후 14일 전까지
담당 : 부속시설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
담당 : 연구개발지원실
i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기타사항
- 작성일: 근로계약 기간 시작일과 동일하게 작성
- 반드시 원본 3부 작성(복사본 사용 X)
- 반드시 원본 3부 작성(복사본 사용 X)
담당 : 부속시설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
담당 : 연구개발지원실
담당 : 연구개발지원실
※ 사업의 중단 또는 과제의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지급을 유지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중도 면직할 수 있음
관련 규정 및 서식
- 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행정원 인사 지침 다운로드
문의처
- 연구개발지원실 재무팀 차재용
- 051 - 200 - 6521
- chajy0626@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