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 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행정원 인사 지침
  • 부속시설의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가 연구개발지원실로 임용 의뢰 및 변경 서류 제출
임용/변경일 15일 전까지 / 임용서류 목록 참조

대상

  • 가. 부속시설(센터, 사업단(팀), 연구소)의 과제참여 연구원, 행정원
  • 나. 중앙과제(프로젝트) 참여 연구원, 행정원

임용 기간 및 기준

  • 가. 과제(프로젝트) 참여 및 사업의 완료(완성)를 위해 임용된 연구원, 행정원
  • 1(근로계약 기간) 과제(프로젝트)의 사업 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 당해연도 사업 기간으로 체결 (단, 총 사업 기간까지 보장된 과제의 경우 총 사업 기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 사업계획서상 참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예외로 함(단, 해당 부분 증빙서류로 제출 必)
  • 2(인건비) 직접비(인건비) 재원으로 하며, 지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름
    단,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
    각 연구과제별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해당 직원이 그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각 연구과제에 전속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연구과제 외 일반적인 업무 수행 불가, 오로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
    * 과제(프로젝트)관련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관련 없을 시 근로계약 기간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 법인요율변경, 최저임금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부분을 적용하여 인건비 계산기 작성 要
  • 근로계약 기간 기준 예외 사항
    • 박사학위 소지 및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고령자(만55세이상)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제2조)

임용절차

  • 가. 신규임용 : 최초 임용된 경우 또는 퇴직(의원면직, 계약만료 퇴직) 후, 과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 1공개채용(원칙)
    - 대학, 산단 홈페이지 게시판, 채용사이트 등 활용
    - 부속시설의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가 실시(공고~임용 추천)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연구개발지원실에 임용 가능 여부 확인
    담당 : 부속시설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
    • 기간제 직원 채용공고
    • 응시원서 등
      서류접수 및 면접전형
    • 임용 가능 여부 확인
      연구개발지원실
    • 임용 가능 승인 후,
      최종대상자 합격 통보
    • 서류 제출 및 임용 추천 임용일 15일 전까지
    • 부서 발령 통지
    • 전산 발령 및 보험 가입
    • 임용 승인 및 근로계약 체결 산학협력단장
    • 재임용 관련 서류 검토
      1차 : 정산팀 · 2차 : 재무팀
    담당: 연구개발지원실
  • 2특별채용
    •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공개경쟁 채용의 방법으로 전형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공개채용 절차 중 채용공고 ~ 임용대상자 발표 생략, 임용 승인 요청 시 특별채용 사유 작성(추천서)
  • 나. 재임용(과제 기간 종료 후 차 년도 과제에 계속하여 참여하는 경우)
    • 과제추가 임용(기존 1개 이상 과제를 참여하고 있고 타 과제를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산학협력단 인사담당자에게 재임용 가능 여부 확인
    • 부속시설의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가 실시(평가실시 ~ 재임용 추천)
    담당 : 부속시설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
    • 근무성적 평가실시
    • 재임용 가능 여부 확인
      연구개발지원실
    • 재임용 결과를
      대상자에게 알림
    • 서류 제출 및 재임용 추천
      재임용일 15일 전까지
    • 부서 발령 통지
    • 전산 발령
    • 재임용 승인 및 근로계약 체결
      산학협력단장
    • 임용 관련 서류 검토
      1차 : 정산팀 · 2차 : 재무팀
    담당: 연구개발지원실
  • 다. 기타 변경(월정액 변경, 참여율 변경, 임용 기간의 변경, 과제 변경 등)
    • 산학협력단 인사담당자에게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부속시설 또는 연구(사업)책임자가 실시(변경 가능 여부 확인 ~ 서류 제출)
  • 담당 : 부속시설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
    담당 : 연구개발지원실
    • 변경 가능 여부 확인
      연구개발지원실
    • 서류 제출
      15일 전까지
    • 변경 관련 서류 검토
      1차 : 정산팀 · 2차 : 재무팀
    • 변경 승인 및 근로계약 변경
      산학협력단장
    • 전산 정보 갱신
    • 참여 과제의 월정액*, 임용 기간의 변경, 근무 시간 등 -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 必
      * 해당 과제 종료 시점에 따른 인건비 잔액 처리를 위한 월정액 변경(임금 인상)은 불가
      • 본인의 판단이 어려울 시, 부서 팀장 또는 인사담당자와 협의실시

    i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근로자 인적사항
      • 외국인의 경우 한글/영문 둘 다 작성
      • 생년월일 기재(주민등록번호 기입 X,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도로명 주소 기입
    • 제1조(근로계약기간)
      • 연구 기간과 동일하게 기재(총연구 기간까지 보장된 과제의 경우 총연구 기간으로 기재)
    • 제2조(업무내용)
      • 연구과제명(과제번호) : 시스템상 연구과제명(과제번호)을 명확히 기재
      • 연구 기간 : 과제의 연구 기간 기재(총연구 기간까지 보장된 과제의 경우 총연구 기간으로 기재)
      • 연구지원기관 : 시스템상 지원기관을 기재(지원기관 부처가 아님)
    • 제3조(근로장소)
      • 근로 장소는 자세히 작성할 것 (예: 기초과학연구실S10-316호)
    • 제6조(임금)
      • 월 급여 : 임용의뢰서의 월정액(계약서) 금액을 기재
      • 주 과제참여 시간: 제2조의 월~금 해당 주 과제참여 시간을 기재
    ※ 기타사항 - 작성일: 근로계약 기간 시작일과 동일하게 작성
    - 반드시 원본 3부 작성(복사본 사용 X)
    • 라. 퇴직
      • 1중도 퇴사(면직)의 경우 : 퇴직금 확인 및 지급(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의 경우)
        - 부속시설 또는 연구(사업)책임자가 연구개발지원실로 의뢰(제출서류 참조)
      담당 : 부속시설 장 또는 연구(사업)책임자
      담당 : 연구개발지원실
      • 해당 직원 사직서 접수
      • 해당 직원 퇴직 처리 요청
        퇴직일 15일 전까지
      • 전산 퇴직 정보 입력 및 보험 상실 신고
        퇴직일 이후 14일 전까지
      • 2계약만료 퇴사의 경우 : 퇴직금 확인 및 지급(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의 경우)
      담당 : 연구개발지원실
      • 임용 기간 만료 후, 재임용 등 요청이 없을 시
        퇴직일 15일 전까지 재임용 등 요청 必
      • 전산 퇴직 정보 입력 및 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
        퇴직일 이후 14일 전까지

      ※ 사업의 중단 또는 과제의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지급을 유지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중도 면직할 수 있음

관련 규정 및 서식

  • 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행정원 인사 지침 다운로드

문의처

  • 연구개발지원실 재무팀 차재용
  • 051 - 200 - 6521
  • chajy0626@dau.ac.kr
  • TEL. 051. 200. 6498
    FAX. 051. 200. 6507
    ADDRESS.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산학관(S14) 3층 301호 314호 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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