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연구 관리부서인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
-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집행하지 않고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적립 및 집행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학생인건비를 집행가능

연구책임자 단위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학석사통합과정·박사·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 · 석사 ·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계상률 100% 기준
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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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00,000원 | 월 2,200,000원 | 월 3,000,000원 |
- 학 · 석사 통합과정생, 석 · 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 이수하고 있는 과정기준으로 지급단가 결정
신청 및 지급 절차
-
통합학생 등록/변경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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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POOL)
변경신청서 제출연구책임자* 매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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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POOL)
변경신청서 검토과제담당자,
학생인건비 POOL 담당자 -
학생연구자(POOL)
변경신청서 승인학생인건비 POOL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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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등록/변경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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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등록
(변경)신청서 제출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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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등록
(변경)신청서 검토과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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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등록
(변경)신청서 승인과제담당자
통합관리기관 유지조건 및 연구책임자 주의사항
- 연간 연구책임자 계정별 집행비율 60% 이상 유지(집행금액/수입액+전년도 이월금)
- 60%미만 1회 : 기관계정으로 전환(연구자별 계정으로 관리 불가)
- 60%미만 2회 : 지정취소(적립금액 반납)
- 학생연구자 명의 1인 1계좌 사용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자체검사 및 신고시스템 상시 운영
-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공동관리 금지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문의처
- 연구개발지원실 정산팀 서지현
- 051 - 200 - 6513
- sjh11004@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