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연구 관리부서인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

  •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집행하지 않고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적립 및 집행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학생인건비를 집행가능

연구책임자 단위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학석사통합과정·박사·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 · 석사 ·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계상률 100% 기준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월 1,300,000원 월 2,200,000원 월 3,000,000원
  • 학 · 석사 통합과정생, 석 · 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 이수하고 있는 과정기준으로 지급단가 결정

신청 및 지급 절차

  • 통합학생 등록/변경

    연구책임자

  • 학생연구자(POOL)
    변경신청서 제출

    연구책임자* 매월 15일까지

  • 학생연구자(POOL)
    변경신청서 검토

    과제담당자,

    학생인건비 POOL 담당자

  • 학생연구자(POOL)
    변경신청서 승인

    학생인건비 POOL 담당자

  • 참여연구원 등록/변경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원 등록
    (변경)신청서 제출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원 등록
    (변경)신청서 검토

    과제담당자

  • 참여연구원 등록
    (변경)신청서 승인

    과제담당자

통합관리기관 유지조건 및 연구책임자 주의사항

  • 연간 연구책임자 계정별 집행비율 60% 이상 유지(집행금액/수입액+전년도 이월금)
    • 60%미만 1회 : 기관계정으로 전환(연구자별 계정으로 관리 불가)
    • 60%미만 2회 : 지정취소(적립금액 반납)
  • 학생연구자 명의 1인 1계좌 사용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자체검사 및 신고시스템 상시 운영
  •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공동관리 금지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관련 규정 및 서식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신고

문의처

  • 연구개발지원실 정산팀 서지현
  • 051 - 200 - 6513
  • sjh11004@dau.ac.kr
  • TEL. 051. 200. 6498
    FAX. 051. 200. 6507
    ADDRESS.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산학관(S14) 3층 301호 314호 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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