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제
목적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장비 유지 보수하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장비의 운영 지속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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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과제 기간 중에만
과제비(직접비)로 수리 가능 -
앞으로는
과제 기간 중에 적립한
장비비로 과제 종료 후에도 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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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 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 여러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가 한 계정으로 통합(개인/묶음 단위)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연구비 정산 면제
- 과제 종료 후, 수리 시 활용
적립 대상 및 사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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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대상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와 혁신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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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대상
① R&D 재원으로 구축되었거나 ② 비 R&D 재원으로 구축된 후 R&D 과제 수행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 · 장비비 중에서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된 연구시설 장비
신청절차
- 1 연구시설 ‧ 장비비 통합 관리 계정 개설 신청서 산학협력단 제출
- 2 자산관리팀 접수
- 3 검토 후 계정 생성 진행
- 4 연구시설 ‧ 장비비 사용 및 집행
관련 규정 및 서식
문의처
- 연구개발지원실 자산관리팀 박수연
- 051 - 200 - 6525
- yeony@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