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최신규정 안내(개정일:26.10.01)

작성자 임소영 작성일 2026. 10. 20 조회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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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26.10.01에 개정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최신규정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1. 연구참여확약 및 계상기준 정비

   : 제도 운영을 위한 확약 체결 단위 '학기'로 통일, 통합과정 기준 정비

 2. 통합관리계정→기관계정과 책임자계정으로 구분

   : 기관계정(균등지급, 석사 44만원·박사 60만원)·책임자계정(차등지급)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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