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최신규정 안내(개정일:26.10.01)
작성자
임소영
작성일
2026. 10. 20
조회
조회수
27
첨부파일
본문
붙임과 같이 26.10.01에 개정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최신규정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1. 연구참여확약 및 계상기준 정비
: 제도 운영을 위한 확약 체결 단위 '학기'로 통일, 통합과정 기준 정비
2. 통합관리계정→기관계정과 책임자계정으로 구분
: 기관계정(균등지급, 석사 44만원·박사 60만원)·책임자계정(차등지급)으로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