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안내서 배포
작성자
곽몽희
작성일
2023.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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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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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5항 및 제6항
국가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이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지식재산권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