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지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 알림(시행일: '22.12.25.)

작성자 강민주 작성일 2023. 09. 21 조회 조회수 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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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22. 12. 25.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별권「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의 개정으로 인한 규정 반영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 보완 요청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일부 개정 반영

나.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기술료 보상금 지급 내용 추가

다. 제25조(위반 시 조치) 재조사 요청 부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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