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학생인건비 사용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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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 배포됨(24.04.26.)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2024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사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변경 항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40조
변경 전 | 변경 후 |
(신 설) |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주요 사항
학위 과정 | 월 기준 금액(원) | 월 최소 지급 금액(원) |
학사 | 1,300,000 | 130,000원 (1,300,000 × 10%) |
석사 | 2,200,000 | 220,000원 (2,200,000 × 10%) |
박사 | 3,000,000 | 300,000원 (3,000,000 × 10%) |
※ 학생연구자별 기준단가 대비 지급액의 합이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 연구책임자계정별 10%가 아닌 학생연구자 1인 기준
Q. 위 조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 필수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 |
A. 최저계상률의 경우 고시 제40조에 따라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하한선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금액의 10% 이상(학사과정 13만원/월, 석사과정 22만 원/월, 박사과정 30만 원/월)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Q.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배경 및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2023. 12. 28. 개정되어 위 조항이 신규 조항으로 추가되었으며, 해당 시점 이후 신규 연구참여확약 건에 대해 적용하여야 합니다. B. 따라서 2023.12.28 이전 연구참여확약 건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 없으며, 24년 1학기(신규 학기)에 대한 연구참여확약 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C. 24년 1학기(신규 학기)에 최소참여율 미달인 경우, 10% 이상 지급될 수 있게 소급 지급(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미만 참여연구자가 있는 연구책임자에게는 담당자가 별도 안내 예정) |
Q. 2개 이상의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각 계정당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요? |
A. 총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산 값이 계상기준금액의 10% 이상이면 됩니다. 예) 학사과정생: A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7만원 + B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6만원 받는 경우 13만원으로 하한선 이상 지급 조건 충족 |
Q.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학생인건비계상률에 포함되나요? |
A.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고등교육재정지정사업(BK21사업 등) 및 기타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위 조항은 학생인건비 지급액만 계상했을 때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BK21 등 기타 장학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학생인건비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기준> 을 따르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Q. 본 교 소속 학생연구원이 타 기관(타 대학교 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받는 (학생)인건비도 포함인가요? |
A.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합만을 의미하므로, 타 기관(타 대학교 등)에서 지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B. 단, 타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이미 총인건비 계상률이 90%를 초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본 소속 기관에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금액의 10%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