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산학협력단 자산 불용, 손망실 신고 안내
작성자
강민주
작성일
2023. 09. 22
조회
조회수
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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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또는 부서)에서는 잔존가액이 없는 미사용 기계기구, 집기비품, 무형자산(소프트웨어)확인하여
[붙임]불용품(손망실) 보고 신고서식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내용연수: 5년)
관리부서 혹은 관리자, 호실 등 자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비품이관신고서 작성 바람
*제출처 및 문의처: 연구개발지원실 자산관리팀 박수연(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