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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거세지는 침해위협에 맞서 全 금융권이 튼튼한 보안체계로 무장하도록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

작성자 이태승 작성일 2026. 11. 06 조회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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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금융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금감원·금융보안원과 은행·증권·보험·가상자산·전자금융·온투업 협회장들이 참석했고, 국조실·과기부·경찰청·KISA 등 관계부처도 함께했습니다.

9월 30일 이후 11월 3일까지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습니다.

정보유출은 약 47.3만 건이지만, 계좌 비밀번호처럼 부정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전자금융업자·온투업자에서는 약 10억 원의 회사 관리 자금이 탈취됐습니다.

첫째, 약 58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외부접점과 내부통제를 전수점검해,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스템은 11월 30일까지, 미등재 시스템과 내부통제는 12월 31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전수점검 이후 침해사고가 나면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까지 따져 엄정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형 금융회사부터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중요 취약점을 오래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형 금융회사가 탐지한 공격정보를 통합관제시스템(FIRST)으로 전 금융권에 공유하는 체계는 12월 시범운영 후 2027년 1분기에 전면 시행합니다.

중소형 금융회사에는 금융보안원이 12월부터 「원스톱 AI 방어서비스」와 맞춤형 보안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둘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다크웹·텔레그램에서 유출정보가 유통되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11월부터 AI 기반 「피싱지수」(0~100점)를 시범 도입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부를 금융회사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셋째, 「AI 공격은 AI로 방어」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TF」를 가동하고, 보안 목적의 AI·SaaS 활용을 상시 제도로 만듭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보험대리점(GA), 클라우드·플랫폼 등까지 보안규율을 넓히는 「디지털금융 안전법」은 2027년 1분기 중 법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고객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이미 그 존재가치를 잃은 것"이라며 전사적 비상대응반을 즉시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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