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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

작성자 이태승 작성일 2026. 11. 05 조회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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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증권사 제재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은행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우리·수협 7곳으로, 과징금 3,619.60억 원과 과태료 17.7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 1,723.34억 원, 하나 924.75억 원, 농협 401.75억 원, 신한 387.45억 원, SC 179.00억 원, 우리 3.31억 원입니다.

은행들은 수익률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를 빠뜨리거나 분석 기간을 바꾼 설명서를 써서 설명의무를 어겼습니다.

기초자산 가격변동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자성향을 평가할 때 재산상황 정보를 고려하지 않아 적합성원칙도 위반했습니다.

증권사는 미래·KB·신한·NH·한투·삼성 6곳으로, 과징금 92.82억 원과 과태료 16.1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증권사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92.45억 원)에 대부분 몰렸습니다.

전체 과징금·과태료는 약 3,746억 원으로,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가운데 가장 큽니다.

주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제재받은 첫 사례입니다.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27년 1분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소비자 최선의 이익' 원칙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법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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