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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100%’는 상품의 원리금 보장성 표시가 아닙니다

작성자 이태승 작성일 2026. 10. 28 조회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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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ETF에 표시되는 '투자한도 100%'가 원리금 보장을 뜻하지 않는다며 가입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 558.3조 원 가운데 실적배당형은 198.0조 원으로, 2023년 말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ETF 투자 규모는 99.8조 원으로 실적배당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23년 말(9조 원)보다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도 안내 없이 투자한도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 비중 50% 미만 등의 조건을 갖춰 예금처럼 '투자한도 100%'로 표시되는 '투자위험 낮춘 상품'을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매매화면과 상품제안서에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받는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에도 보유 상품의 수익과 위험등급을 함께 안내하도록 양식을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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