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혁신·중소기업 정당 대가는 보장...시장교란 고가제품은 퇴출
작성자
이태승
작성일
2026. 10. 2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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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문
조달청은 최근 나라장터 쇼핑몰의 일부 물품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이 무조건 값싼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 제품과 중소기업에는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되, 시장을 교란하는 고가 제품은 퇴출할 방침입니다.
현재 조달청은 업체에 계약기간 동안 우대가격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중가격을 상시 점검하며, 위반 시 단가 인하와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의 차이가 크거나 가격이 급변하는 품목을 조기에 포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경기·전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화도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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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claude.ai/chat/59d414b2-c4ef-4ce5-b97b-e5ef84a3e0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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