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동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 개최

작성자 이태승 작성일 2026. 10. 26 조회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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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에 대비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수입품에 CBAM을 본격 시행한 데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자동차부품, 기계, 가전 등 완성품을 EU에 수출할 때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 대상 품목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확정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CBAM 제도 개요와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받았습니다.

하류재 업계는 기초소재 업계보다 공급망이 복잡하고 제도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정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EU 당국과의 협의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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