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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 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작성자 이태승 작성일 2026. 10. 12 조회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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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6년 10월 8일 제42차 본회의를 열고, AI 활용 창작물의 특허·저작권·디자인 권리화 기준을 담은 안내서 5종을 점검했습니다. 

특허 분야에서는 AI가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AI를 도구로 썼더라도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여 없이 AI로 생성한 무분별한 출원에는 엄정히 대응합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AI 결과물의 침해 판단 기준과, 상업적 목적의 AI 학습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사람이 핵심 심미적 특징을 착상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심사지침 고도화와 함께 ‘AI 학습 목적 저작물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배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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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research.donga.ac.kr/bbs/board.php?bo_table=movement&wr_id=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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