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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

작성자 이태승 작성일 2026. 10. 07 조회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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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해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신청은 10월 7~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12~16일에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은 12% 기여금의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6~27일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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