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최유진 작성일 2025. 01. 21 조회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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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 75(2025.01.13)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5.01.22(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최유진)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1.개정 이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행정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함.

2.주요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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