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최유진
작성일
2025. 01. 21
조회
조회수
427
첨부파일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 75(2025.01.13)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5.01.22(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최유진)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1.개정 이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행정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함.
2.주요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