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작성자
이태승
작성일
2026. 10. 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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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문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부실 포착부터 계약이전까지 약 150일이 걸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때 3~4일 만에 정리한 미국·영국 수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신속정리제도는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예금보험기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부실이 금융위기로 번질 우려가 있고 다른 조치로는 막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신속정리 대상을 지정합니다.
지정되면 입찰, 사전통지, 주주총회 결의, 기업결합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산 실사도 1~2일 내 잠정평가로 대신해, 주말을 포함해 3~4일 안에 정리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주주와 채권자의 손실이 청산·파산 때보다 커지지 않도록 사후에 보전하고, 정리 결과는 6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금산법과 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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