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학 내부 감사 개선 권고 사항 안내
작성자
최유진
작성일
2024. 02. 19
조회
조회수
939
본문
2022 대학 내부감사 개선 권고 사항으로 연구비 반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학협력단 등 교내 기관을 통한 연구과제 수행 시 지원받은 연구비의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부득이 반납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교비 또는 산학협력단의 재원이 대응자금으로 투입된 과제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 소모 및 연구비 반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권고
위와 관련하여, 차후 연구비 집행 시 미집행 반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등 교내 기관을 통한 연구과제 수행 시 지원받은 연구비의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부득이 반납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교비 또는 산학협력단의 재원이 대응자금으로 투입된 과제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 소모 및 연구비 반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권고
위와 관련하여, 차후 연구비 집행 시 미집행 반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